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, ‘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’, ‘지배주주 판정’, ‘중소·중견기업 판정’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.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’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(’15∼’17)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함
전 문
[회신]
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, ‘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’, ‘지배주주 판정’, ‘중소·중견기업 판정’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’18년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(’15∼’17)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(이하 “일감몰아주기”)에서 중견기업은
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9조
*에 따른 중견기업을 의미함
*
§조특령9조제2항
:
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
○
신청법인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
| 2018년 | 2017년 | 2016년 | 2015년 |
| 미정 | 6,311억원 | 4,033억원 | 2,340억원 |
2. 질의내용
○ ’18사업연도(’19년 신고)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중견기업 판단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란 ’15
~
’17년 매출액 평균인지 ’16
~
’18년 매출액 평균인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
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】
①
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(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"수혜법인"이라 한다)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[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(이하 이 조에서 "주식
보유비율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(이하 이 조에서 "한계보유비율"
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이 제2호의 이익
(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"증여의제이익"이라 한다)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.
1.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가.
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"이라 한다) 또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견기업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
(이하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
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】
④
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」
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에 따른
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말
하고,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"이란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4항
에
따른 기업으로서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
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견기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
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
②
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
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
1. 중소기업이 아닐 것
2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. 이 경우
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
사업으로 본다.
가.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
나.
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2호
각 목의 업종
3.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
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
에 적합할 것
4.
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(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,
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)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